하루 천만원 이상 현금 인출 시 자동보고, 2025년 6월 15일 부터!
하루 천만원 이상 현금 인출 시 자동보고, 2025년 6월 15일 부터!
2025년 6월 15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인출 시, 해당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(FIU)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. '쪼개기 인출' 등 우회 시도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(국세기본법 제84조의2, 특금법 제4조의2)
(국세기본법 제84조의2, 특금법 제4조의2)
제도 주요 내용
- 시행일: 2025년 6월 15일
- 적용 대상: 모든 금융기관(은행, 증권사, 저축은행 등)에서의 현금 인출 및 입금
- 보고 기준: 하루 동안 한 명이 한 은행에서 1,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(또는 입금) 시 자동보고
- 보고 방식: 금융기관이 FIU(금융정보분석원)에 자동 전산보고(고객 동의 불필요)
- 계좌이체, 수표거래는 해당 없음 (현금거래만 해당)
실제 적용 사례
사례 | 자동보고 여부 | 설명 |
---|---|---|
같은 날 A은행에서 600만 원, 오후에 같은 은행에서 500만 원 현금 인출 | O | 동일 은행, 하루 누적 1,100만 원으로 자동보고 |
같은 날 A은행 500만 원, B은행 600만 원 인출 | X | 은행별로 따로 계산. 각각 1,000만 원 미만이면 자동보고 아님 |
오전 창구 800만 원, 오후 같은 은행 ATM 300만 원 인출 | O | 동일 은행, 창구+ATM 합산 1,100만 원으로 자동보고 |
수표로 2,000만 원 출금 | X | 수표거래는 자동보고 대상 아님(현금 교환 시만 해당) |
쪼개기 인출, 정말 괜찮을까?
- 여러 계좌·지점에서 나눠 인출해도, 은행 내부 시스템이 합산하여 자동 감지
- 고의로 쪼개기 인출 반복 시, 의심거래(STR)로 별도 보고 가능
- 의심거래로 판단되면 국세청 등 수사기관에 정보가 공유될 수 있음
자동보고 후, 불이익이 있나?
- 단순 자동보고만으로는 별도 불이익 없음
- 정상적인 거래라면 세무조사 등 추가 조치 없음
- 반복적·비정상적 현금거래, 소득·재산과 불일치 시 의심거래로 추가 조사 가능
자주 묻는 질문(FAQ)
계좌이체로 1,000만 원 넘게 보내면 자동보고 되나요?
아니요. 계좌이체, 수표거래는 자동보고 대상이 아닙니다. 현금(지폐, 동전) 입출금만 해당됩니다.
며칠에 걸쳐 1,000만 원씩 인출하면?
하루(1영업일) 누적 1,000만 원 이상만 자동보고 대상입니다. 여러 날에 나눠 인출하면 자동보고는 아니지만, 반복적 쪼개기 인출은 의심거래로 별도 감시될 수 있습니다.
자동보고 되면 바로 세무조사 나오나요?
아닙니다. 정상적인 거래라면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. 단, 반복적·비정상적 현금거래는 추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.
가족이 여러 명 각자 1,000만 원씩 인출하면?
각각의 실명으로 거래하면 별도 인출로 간주합니다.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명의 계좌를 이용하면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 및 대응 방법
- 현금 인출 시 거래 목적을 명확히 남기고, 필요시 증빙자료를 보관하세요.
- 생활비, 사업자금 등 정상적 용도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
- 고의적 쪼개기, 차명계좌 이용 등은 피하세요.
- 현금거래 내역은 국세청, 경찰 등과 공유될 수 있으니 투명한 거래를 권장합니다.
2025년 6월부터 1천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은 자동으로 FIU에 보고됩니다. 정상적인 거래라면 불이익은 없지만, 반복적 쪼개기나 비정상적 현금거래는 추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6월부터 싹 바뀐다. 현금 뽑을 때 제발 조심하세요 "하루 1000만원 이하도 다 걸리는 이유" (YouTube)#고액현금거래 #현금인출 #자동보고 #FIU #2025년6월 #천만원이상 #국세청 #세무조사 #현금거래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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